사고 사례 분석

지붕 판넬 보수 중 판넬 탈락으로 추락 사망

by UK2 Solutions 2026. 5. 8.

 

📌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23

지붕 판넬 보수 중 판넬 탈락으로 추락 사망

2026.04.29(수) 11:10 | 대전 동구 인쇄 사업장 청고 건물 | 제조업 · 떨어짐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떨어짐 제조업 지붕작업 판넬 보수

2026년 4월 29일(수) 오전 11시 10분경, 대전 동구 소재 인쇄 사업장 청고 건물에서 지붕 판넬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판넬이 탈락하며 떨어져 사망한 사고이다. 높이 2미터 이상 지붕 작업은 작업발판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이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이 필수이며, 이 중 하나도 이행되지 않으면 추락 사망사고로 직결된다.

▶ 추정 원인
  •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위반)
  • 작업발판·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미설치 (제42조 제2항 위반)
  • 안전대를 지급했더라도 체결할 구명줄이 없어 추락 방지 효과 제로
  • 노후 판넬의 강도·부식 상태 사전 점검 미실시 — 하중에 탈락 발생
  • 관리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점검 및 안전조치 확인 미실시 (산안법 제16조 위반)
⚖️ 법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추락 방지 조치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42조 (추락의 방지)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작업발판 포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방호조치를 하기가 매우 곤란하거나 방호조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방호조치 및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이를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핵심 3단계:
① 작업발판(비계·안전난간 등) 설치 (원칙)
②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발판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
③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방호망 모두 곤란한 경우)
※ 추락방지 단계는 순차적 의무 — 각 단계가 매우 곤란할 때만 다음 단계로 이행 가능. 안전대만 지급하고 구명줄 미설치 시 법 위반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3조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1항: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開口部)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번 사고는 지붕 판넬 자체가 "개구부"와 유사한 탈락 위험이 있는 구조물이므로, 작업 전 판넬 강도 점검 및 안전난간·작업발판 설치가 필수이다.
※ 개구부 = 바닥·지붕 등에 뚫린 구멍. 지붕 판넬은 탈락 시 개구부와 동일한 추락 위험 발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등)
제1항: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 또는 그 밖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핵심: 안전대를 지급만 하고 체결할 구명줄·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며, 추락 시 안전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안전대는 반드시 견고한 구조물에 설치된 구명줄 또는 부착설비에 체결되어야 한다.
※ 안전대 부착설비 = 구명줄, 수평 안전대줄, 지주 고리 등. 미설치 시 안전대 착용 효과 제로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및 처벌 — 산안법 제38조·제167조
산안법 제38조 (안전조치) / 제167조 (벌칙)
제38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고는 제38조 제3항(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 미이행)을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므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역할별 이행사항
👷
근 로 자
산안법 제5조 의무
  • 지붕 작업 전 판넬 강도·부식 상태 육안 점검 후 보고
  •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확인 후 작업 (제42조)
  • 작업발판 미설치 시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설치 여부 확인 (제44조)
  • 안전대 착용 후 안전줄을 구명줄에 체결된 상태 확인
  • 안전모·안전화 착용, 미끄럼 방지 장갑 착용
  • 판넬 탈락 조짐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대피 후 보고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의무
  • 작업 전 지붕 판넬 강도·부식·노후 점검 결과 기록
  • 작업발판(비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확인 (제42조 제1항)
  • 작업발판·방호망 곤란 시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설치 확인 (제44조)
  • 근로자 안전대 착용 후 안전줄이 구명줄에 체결됐는지 확인
  • 안전모·안전화 착용 상태 작업 시작 전 확인
  • 기상 조건(강풍·우천) 확인 후 작업 시작·중지 결정
📋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업무
  • 지붕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산안법 제36조) 및 결과 공유
  • 제42조·43조·44조 기준 추락방지 체크리스트 작성·배포
  • 관리감독자 대상 추락방지 3단계 정기 교육
  • 안전대·구명줄·부착설비 지급 대장 관리
  • 유사 추락 사례 TBM 자료 제작·배포
  • 안전작업허가서 운영 — 고소작업 사전 승인 절차 확립
✅ 지붕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CHECK 1
작업발판 설치
비계·안전난간 등 작업발판 설치 (원칙) → 곤란 시 추락방호망 (제42조 제1항)
CHECK 2
부착설비 설치
작업발판·방호망 곤란 시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설치 (제44조) — 미설치 시 안전대 효과 제로
🔍
CHECK 3
판넬 강도 점검
작업 전 지붕 판넬 강도·부식·노후 상태 점검 — 탈락 위험 판넬 교체

🔑 이 사고가 주는 핵심 교훈

지붕 판넬 보수 중 추락 사고는 작업발판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판넬 강도 점검, 이 세 가지로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2조는 추락방지 3단계(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부착설비)를 명확히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 단계가 매우 곤란할 때만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대만 지급하고 체결할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으면 추락 시 안전대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법은 작업 난이도를 묻지 않습니다. 단 5분의 판넬 보수작업이라도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추락방지 조치가 필수이며, 사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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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이며,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