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례 분석

아파트 외벽 보수 중 달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

by UK2 Solutions 2026. 5. 5.
📌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20

아파트 외벽 보수 중 달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

2026.05.05(화) 08:03 | 경남 창원시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장 | 건설업 · 떨어짐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떨어짐 건설업 달비계 외벽 보수

2026년 5월 5일(화) 오전 8시 3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달비계에 탑승하여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이다. 도장·실리콘·외벽 보수 등 로프 고소작업은 작업용 섬유로프(달비계 본줄)와 구명줄을 분리된 두 지점에 결속해야 하며,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줄(안전대의 연결줄)을 구명줄에 체결한 상태로 작업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곧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 추정 원인
  • 달비계 작업줄(섬유로프)과 구명줄을 서로 다른 견고한 지점에 결속하지 않음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위반)
  • 안전대를 착용하였더라도 안전줄을 구명줄에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진행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2항 제10호 위반)
  • 로프 고정점의 견고성 점검 및 2지점 이상 결속 미이행
  • 관리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점검 및 보호구 착용 확인 미실시 (산안법 제16조 위반)
⚖️ 법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구조 및 결속 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2항
제63조 제2항 (작업의자형 달비계)
※ 제1항은 곤돌라형, 제2항은 섬유로프형(이번 사고 유형)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호: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할 것
제4호: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서로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제10호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제10호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
※ 핵심 구분 — 작업용 섬유로프: 2개 이상 견고한 고정점 결속(제3호) / 구명줄: 섬유로프와 다른 고정점 결속(제4호) / 구명줄에 거는 것은 안전대가 아니라 안전대에 달린 안전줄임에 유의
추락 방지 조치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42조 (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②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달비계 작업은 작업발판 설치가 본질적으로 곤란한 작업이므로,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 안전대 착용이 의무이다.
※ 추락방지 단계: ① 작업발판 → ② 추락방호망 → ③ 안전대 — 각 단계가 곤란할 때만 다음 단계로 이행 가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작업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제2호: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안전대
②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제40조와 결합)
※ 안전대는 지급만으로 부족 — 반드시 구명줄에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한다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및 처벌 — 산안법 제38조·제167조
산안법 제38조 (안전조치) / 제167조 (벌칙)
제38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역할별 이행사항
👷
근 로 자
산안법 제5조 의무
  • 달비계 탑승 전 본줄·구명줄이 서로 다른 지점에 결속됐는지 직접 확인
  • 각 로프가 2지점 이상 견고한 곳에 결속됐는지 점검 후 탑승
  • 안전대 착용 후 안전줄을 반드시 구명줄에 체결한 상태 확인 후 작업 (제63조 제2항 제10호 나)
  • 로프 마모·손상·꼬임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교체 요청
  • 안전모 턱끈 체결, 작업화·장갑 착용 후 작업
  • 강풍·우천 시 작업 거부 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의무
  • 작업 전 섬유로프 2개 이상 고정점 결속, 구명줄 별도 고정점 결속 여부 직접 확인 (제63조 제2항 제3·4호)
  • 근로자 안전대 착용 후 안전줄이 구명줄에 체결됐는지 확인 후 작업 허용 (제10호 나)
  • 로프 마모·노후·자일클램프 작동 점검 결과 기록
  • 풍속·기상 조건 확인 후 작업 시작·중지 결정
  • 작업 중 수시 순회·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 중단
📋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업무
  • 달비계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현장 공유 (제36조)
  • 제63조 기준 달비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배포
  • 섬유로프·안전대·자일클램프 지급 대장 관리
  • 관리감독자 대상 달비계 안전기준 정기 교육
  • 유사 추락 사례 TBM 자료 제작·배포
  • 안전작업허가서 운영 — 로프 고소작업 사전 승인 절차 확립
✅ 달비계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CHECK 1
두 로프 분리 결속
섬유로프: 2개 이상 견고한 고정점 결속(제3호)
구명줄: 섬유로프와 다른 고정점에 결속(제4호)
CHECK 2
2지점 이상 결속
작업용 섬유로프는 반드시 2개 이상 고정점 결속 — 단일점 실패 시 추락 방지 (제63조 제2항 제3호)
🦺
CHECK 3
안전줄 구명줄 체결
안전대 착용 후, 착용한 안전줄을 구명줄에 체결됐는지 확인 (제63조 제2항 제10호 나)

🔑 이 사고가 주는 핵심 교훈

달비계 추락은 섬유로프를 2개 이상 고정점에 결속하는 것안전줄을 구명줄에 거는 것, 단 두 가지 절차로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2항은 작업의자형 달비계(섬유로프 고소작업)에 대해 섬유로프 2개 이상 고정점 결속(제3호), 구명줄 별도 고정점 결속(제4호), 안전줄의 구명줄 체결(제10호 나)을 명확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 보수, 도장, 실리콘 작업처럼 짧고 반복되는 로프 고소작업일수록 결속 절차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은 작업 시간을 묻지 않습니다. 단 5분의 작업이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사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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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이며,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