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례 분석

벌목 중 나무에 맞아 사망|벌목작업 안전기준

by UK2 Solutions 2026. 5. 2.
📌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08

배수로 정비 현장 벌목 작업 중
인근에서 벌목한 나무에 맞아 사망

2026.04.27(월) 09:26 | 전남 진도군 배수로 정비 공사 현장 | 건설업 · 맞음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맞음건설업벌목작업

전남 진도군 배수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벌목 작업 중 인근에서 벌목된 나무가 넘어지며 다른 작업자를 가격하여 사망하였다. 벌목 중 나무 넘어짐 방향이 예측과 다를 수 있고, 반경 내 동시 작업 시 피해가 발생한다.

▶ 재해 원인 (추정)
  • 벌목 나무 수고의 2배 직선거리 이내에서 다른 작업자 동시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405조 제1항 제3호 위반)
  • 벌목 작업 시 일정한 신호방법 미수립으로 위험상황 전달 불가 (안전보건규칙 제406조 제1항 위반)
  • 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결정으로 벌목 시 대피 불가 (안전보건규칙 제405조 제1항 제1호 위반)
  • 작업지휘자 미지정으로 복수 벌목 작업 동시 진행 통제 불가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위반)
⚖️ 법적 요구사항
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05조
안전보건규칙 제405조 (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호: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제3호: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 수고(樹高) 2배 반경 출입금지는 절대 원칙 — 인접한 다른 벌목 작업자도 동일 통제 대상
벌목의 신호 등 — 안전보건규칙 제406조
안전보건규칙 제406조 (벌목의 신호 등)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제1항의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호방법(호각 등)은 작업 전 모든 작업자에게 통일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신호 확인 없는 벌목 시작은 법 위반
산안법 제38조 제2항 — 벌목 불량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방지
산안법 제38조 제2항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안법 제167조: 제38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역할별 이행사항
👷
근 로 자
산안법 제40조
  • 벌목 전 수고 2배 반경 내 다른 작업자 유무 확인 (제405조 제3호)
  • 인근 벌목 진행 중이면 반경 밖으로 이동 후 대기
  • 신호 수신 즉시 사전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 (제405조 제1호)
  • 신호 확인 없이 반경 내 진입 금지 (제406조 제2항)
  • 반경 내 다른 작업자 발견 시 작업지휘자에 즉시 보고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작업 전 대피로·대피장소 결정 및 작업자 전원 주지 (제405조 제1호)
  • 벌목 전 수고 2배 반경 내 다른 작업자 통제 (제405조 제3호)
  • 신호방법 결정 및 전원 주지 (제406조 제1항)
  • 복수 조 동시 벌목 금지 — 1개 조씩 순차 진행 통제
  • 대피 확인 후 벌목 허가 (제406조 제2항)
📋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벌목작업 위험성평가 및 제405조·제406조 현장 적용 기준 수립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역할 교육 (제39조)
  • 신호 도구(호각 등) 통일 지급 및 사용법 교육
  • 조경·협력사 포함 벌목 안전교육 실시
  • 사고 사례 공유 및 긴급 안전점검 실시

🔑 핵심 교훈

안전보건규칙 제405조 제3호는 벌목 나무 수고의 2배 직선거리 이내에서 다른 작업을 금지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안전 불감증이 아닌 명확한 법 위반입니다.

제406조에 따른 신호방법은 작업 전에 반드시 정하고 주지시켜야 합니다. 대피 확인 없이 시작한 벌목은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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