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06
가동 중인 교반기를 청소하던 중
회전부에 끼여 사망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끼임제조업교반기 / 운전정지
경기 용인시 식료품 제조 사업장에서 가동 중인 교반기를 청소하던 중 교반기 회전부에 끼여 사망하였다. 식품 제조 현장에서 회전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고 청소에 접근하다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이다.
▶ 재해 원인 (추정)
- 청소 작업 전 교반기 운전 미정지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1항 위반)
- 기계 정지 후 기동장치 잠금장치 미실시로 타인에 의한 재가동 가능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제2항 위반)
- 교반기 회전부에 대한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해체 상태 (안전보건규칙 제93조 위반)
- 가동 중 청소 관행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또는 관리감독 부재
⚖️ 법적 요구사항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및 잠금 —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운전정지 의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4. 6. 28. 개정)
② (잠금 및 표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지휘자)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잠금 및 표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지휘자)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LOTO(Lockout/Tagout) 절차의 법적 근거 — 제92조 제2항이 잠금(Lockout)·표지(Tagout)를 의무화
방호장치 해체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93조
안전보건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①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 편의를 위한 방호장치 임의 제거는 제93조 위반 — 수리·조정 완료 후 즉시 복원 의무
작업모 착용 및 장갑 주의 — 안전보건규칙 제94조·제95조
안전보건규칙 제94조 (작업모 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95조 (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역할별 이행사항
👷
근 로 자
산안법 제40조
- 청소·이물질 제거 전 반드시 기계 운전 정지 (제92조 제1항)
- 정지 후 기동장치 잠금+열쇠 본인 보관 (제92조 제2항)
- 가동 중 기계에 손·공구 접근 절대 금지
- 방호장치 제거 상태 발견 시 작업 중지·보고 (제93조)
- 청소 완료 후 방호장치 복원 확인 후 잠금 해제 (제93조 제2항)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청소·정비 허용 전 기계 정지·잠금 조치 여부 직접 확인 (제92조)
- 가동 중 청소 관행 발견 즉시 작업 중지·시정 지시
- 방호장치 설치·상태 정기 점검 (제93조)
- 청소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또는 직접 지휘 (제92조 제3항)
- 청소 완료 후 방호장치 복원·기동장치 잠금 해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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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전 기계 설비에 대한 운전정지·잠금 절차서 수립 (제92조)
- 교반기·믹서 등 방호장치 설치 현황 전수 점검 (제93조)
- 청소·정비 작업자 대상 제92조 운전정지 절차 실습 교육
- 가동 중 청소 관행 근절을 위한 작업표준(SOP) 개정
- 동종 사고 사례 공유 및 긴급 안전점검 실시
🔑 핵심 교훈
안전보건규칙 제92조는 청소 작업 시 운전 정지(제1항)와 기동장치 잠금·열쇠 별도 관리(제2항)를 함께 의무화합니다. 정지만 하고 잠금을 하지 않으면 타인이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제93조에 따라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운전 정지 → 잠금 → 작업 → 복원 → 잠금 해제. 이 순서는 어떤 이유로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 ESH-MASTER.KR | 산안법·안전보건규칙(고용부령 제450호)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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