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례 분석

나무 전지작업 중 추락 사망|고소작업 안전기준

by UK2 Solutions 2026. 5. 2.
📌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03

사다리 타고 나무에 올라
전지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2026.04.22(수) 09:30 | 부산 연제구 아파트 단지 | 기타업 · 떨어짐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떨어짐기타업수목 전지

부산 연제구 아파트 단지에서 작업자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무에 올라 전지(가지치기) 작업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조경·수목 관리 작업은 고소작업임에도 관행적으로 단순 사다리에 의존하여 추락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

▶ 재해 원인 (추정)
  •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미설치,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위반)
  • 이동식 사다리 사용 기준 미준수 — 2m 이상 작업 시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제42조 제4항 제6호)
  • 사다리를 통로가 아닌 작업 장소로 사용 (제24조 취지 위반)
  • 수목 고소작업에 대한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위반)
⚖️ 법적 요구사항
추락의 방지 (이동식 사다리 사용 기준 포함)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①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가 원칙이다.
② 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이도 곤란 시 안전대 착용.
④ (2024. 6. 28. 개정)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 곤란 시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진 이동식 사다리 사용 가능. 이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할 것
· 이동식 사다리 넘어짐 방지 조치(고정·아웃트리거·보조 인원)를 할 것
·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 나무 위 작업: 수목 자체가 작업발판이 될 수 없음 —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착용이 최소 기준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없는 재료, 발판 간격 일정,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넘어짐·미끄럼 방지 조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오도록 설치할 것.
※ 사다리는 '통로(오르내리기 위한 수단)'이며, 지속적인 전지·절단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이 아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지급·착용
제2호: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지급·착용
② 보호구를 받은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산안법 제40조: 근로자는 사업주가 한 안전조치 사항을 지켜야 함 — 보호구 미착용은 근로자도 의무 위반
👷 역할별 이행사항
👷
근 로 자
산안법 제40조
  • 2m 이상 나무 작업 시 안전모·안전대 착용 (제42조 제4항, 제32조)
  • 사다리만으로 고소 전지작업 요구 시 작업 거부·개선 요청
  •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3.5m 이하, 최상부 발판 금지 (제42조 제4항)
  • 작업 전 사다리 설치 상태(고정·각도) 점검 (제24조)
  • 관리감독자로부터 안전조치 확인 지시 후 작업 시작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2m 이상 수목 작업 시 안전대 착용 확인 후 작업 허용 (제42조, 제32조)
  • 사다리 단독 고소작업 발견 즉시 작업 중지 지시
  • 이동식 사다리 3.5m 초과 작업 현장 즉시 조치 (제42조 제4항)
  • 안전대 지급 여부 및 착용 상태 확인 (제32조)
  • 작업 구역 하부 출입금지 조치 (낙하물 위험)
📋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수목 전지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 2024.6.28 개정 제42조 제4항 이동식 사다리 기준 현장 적용
  • 안전대 등 보호구 구비 현황 점검 (제32조)
  • 관리감독자 대상 수목 고소작업 안전기준 교육
  • 조경·수목 외주팀 수급업체 안전관리 점검

🔑 핵심 교훈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4항(2024. 6. 28. 개정)은 이동식 사다리 사용 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높이 3.5m 이하, 최상부 발판 사용 금지, 2m 이상 시 안전모·안전대 함께 착용.

사다리는 통로이지 작업발판이 아닙니다. 안전대 착용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며, 이마저 없으면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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