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04
지게차로 중량물 들어올리다
전도된 지게차에 깔려 사망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깔림·뒤집힘기타업지게차
경기 시흥시 폐기물처리장에서 지게차로 중량물을 들어올리던 중 한쪽으로 쏠리며 전도되었고, 전도된 지게차에 운전자가 깔려 사망하였다. 불규칙한 형상의 폐기물은 무게중심 파악이 어려워 지게차 전도 위험이 높다.
▶ 재해 원인 (추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사용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수립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위반)
- 지게차 허용하중 초과 또는 무게중심 편중 적재 (안전보건규칙 제178조, 제173조 위반)
- 운전자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전도 시 운전석 이탈 (안전보건규칙 제183조 위반)
- 전도 위험 방지 위한 유도자 미배치 (안전보건규칙 제171조 위반)
⚖️ 법적 요구사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수립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지게차 포함)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9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9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 중량물의 무게, 무게중심, 적재 방법, 작업 순서가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전도 방지 및 유도자 배치 — 안전보건규칙 제171조·제172조
안전보건규칙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허용하중 준수 및 화물 적재 시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78조·제173조
안전보건규칙 제178조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173조 제1항 (화물적재 시의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①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할 것.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좌석 안전띠 착용 — 안전보건규칙 제183조
안전보건규칙 제183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지게차 전도 시 안전띠 미착용 = 운전석 이탈 = 차체에 의한 압착사망 — 안전띠는 사업주·근로자 모두의 법적 의무
👷 역할별 이행사항
👷
근 로 자
산안법 제40조
- 시동 전 좌석 안전띠 반드시 착용 (제183조 제2항)
- 적재 전 무게중심 확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 (제173조)
- 허용하중 초과 적재 요구 시 작업 거부 (제178조)
- 화물 올린 상태에서 급선회·고속 주행 금지
- 유도자 신호에 따라 작업, 출입금지 구역 통제 (제172조)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작업 전 작업계획서 검토·근로자 주지 (제38조 제2항)
- 운전자 안전띠 착용 확인 후 작업 허용 (제183조)
- 유도자 배치 및 신호 방법 지정 (제171조)
- 화물 허용하중 초과 여부·편중 적재 여부 확인 (제178조, 제173조)
-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통제 (제172조)
📋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지게차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 표준화 (제38조)
- 지게차 정기검사·일상점검 기록 관리
- 안전띠 착용 실태 정기 순회점검 (제183조)
- 운전자 자격 및 특별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유도자 배치 기준 문서화 및 관리감독자 교육
🔑 핵심 교훈
안전보건규칙 제183조는 지게차 운전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전도 시 안전띠가 없으면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이탈하여 차체에 깔리게 됩니다.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반드시 무게중심 확인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폐기물의 무게중심은 눈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 ESH-MASTER.KR | 산안법·안전보건규칙(고용부령 제450호)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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