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01
이동식비계에서 도장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떨어짐건설업이동식비계
서울 성북구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올라 도장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소규모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이동식비계 최상부 안전난간 미설치와 보호구 미착용이 반복되는 추락 사망사고의 핵심 원인이다.
▶ 재해 원인 (추정)
- 이동식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보건규칙 제68조 제3호 위반)
- 추락 위험 작업 중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미착용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위반)
- 작업 전 이동식비계 바퀴 고정 조치 미실시 (안전보건규칙 제68조 제1호 위반)
- 관리감독자의 작업 전 점검 및 보호구 착용 확인 미실시
⚖️ 법적 요구사항
이동식비계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68조
안전보건규칙 제68조 (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호: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호: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4호: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제5호: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1호: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호: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4호: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제5호: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안전난간 구조 기준: 상부 난간대(90cm 이상),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이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진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024. 6. 28. 개정)
②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이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진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024. 6. 28. 개정)
※ 안전조치 순서: ①작업발판 설치 → ②추락방호망 → ③안전대 착용 (단계별 적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제2호: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② 보호구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제2호: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② 보호구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산안법 제40조: 근로자는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 단순 지급만으로는 부족 — 착용 확인·감독이 사업주 의무
👷 역할별 이행사항
👷
근 로 자
산안법 제40조
- 비계 최상부 작업 전 안전난간 설치 여부 직접 확인
- 작업 높이 2m 이상 시 안전모·안전대 반드시 착용
- 비계 바퀴 잠금(브레이크·쐐기) 확인 후 탑승
-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 발견 시 작업 거부·관리감독자 보고
- 발판 위에서 무리한 뻗기 금지, 비계 이동 후 재작업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작업 전 안전난간·바퀴 고정 상태 점검 (제68조)
- 보호구(안전모·안전대) 착용 확인 후 작업 허용 (제32조)
-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 여부 확인 (제68조 제5호)
- 작업발판 수평·손상 여부 점검 (제56조)
- 작업 중 보호구 착용 상태 수시 감독
📋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이동식비계 위험성평가 실시 및 현장 공유
- 제68조 기준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배포
- 안전모·안전대 지급 대장 관리 및 착용 실태 순회점검
- 관리감독자 대상 이동식비계 안전기준 교육
- 유사 사례 TBM 자료 제작·배포
🔑 핵심 교훈
안전보건규칙 제68조 제3호는 이동식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인테리어 현장이라도, 단기 공사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동식비계 사용 전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① 안전난간 설치(제68조 제3호), ② 바퀴 잠금(제68조 제1호), ③ 보호구 착용(제32조).
ⓒ ESH-MASTER.KR | 산안법·안전보건규칙(고용부령 제450호)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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