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02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전도되는 옹벽에 깔려 사망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깔림·뒤집힘건설업옹벽 철거
대전 대덕구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옹벽 높이 측정 작업 중 전도되는 옹벽에 깔려 사망하였다. 옹벽 해체 작업은 구조물 자중과 토압이 복합 작용하는 고위험 작업으로, 사전 계획 없이 접근 시 예고 없이 전도가 발생한다.
▶ 재해 원인 (추정)
- 구축물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수립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 위반)
- 해체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13호 위반)
- 전도 위험 구조물에 대한 지보공·버팀대 등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구축물 안전 유지를 위한 해체계획서 미준수 (안전보건규칙 제51조 위반)
⚖️ 법적 요구사항
해체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수립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
사업주는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9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0호(해체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해체작업 장소 출입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13호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13호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해체 구조물 주변에서 높이 측정·확인 등 단순 작업을 하는 경우도 해체작업 장소 내 행위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 출입금지 조치: 울타리 설치, 출입금지 표지 게시, 관계자 외 진입 통제가 모두 포함됨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 안전보건규칙 제51조
안전보건규칙 제51조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옹벽 철거 시 형상·토압·지반 조건을 반드시 사전 검토하고 해체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역할별 이행사항
👷
근 로 자
산안법 제40조
- 해체작업 장소 접근 전 작업계획서 내용 확인
- 출입금지 구역 설정 시 구역 외 대기 (제20조 제13호)
- 전도방지 조치 미실시 구역 접근 거부
- 이상 징후(균열음·지반침하) 발견 즉시 대피 및 보고
- 단순 측정 작업도 안전 조치 완료 후 진입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해체 전 작업계획서 검토·근로자 주지 (제38조 제2항)
- 해체작업 장소 출입금지 울타리·표지 설치 (제20조 제13호)
- 작업지휘자로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휘 (제39조)
- 지보공·버팀대 설치 완료 전 작업구역 진입 통제
- 작업 중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작업 중지
📋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해체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검토 (제38조)
- 옹벽·구축물 전도 위험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역할 명확화 (제39조)
- 철거 현장 정기 안전순회 및 계획서 준수 여부 확인
- 유사 사고 현장 공유 및 철거작업 안전교육 실시
🔑 핵심 교훈
옹벽 높이를 '측정'하는 작업은 위험하지 않아 보이지만,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13호는 해체작업 장소 전체에 대해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규정합니다. 작업 내용이 아닌 장소가 위험을 결정합니다.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와 제51조에 따른 해체계획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 필수 예방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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