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05
변전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임목에 받쳐 둔 판넬이 넘어지며 깔려 사망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깔림·뒤집힘건설업중량물 취급
경남 창원시 변전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설치 작업 중 고임목에 받쳐 세워 둔 대형 판넬이 넘어지며 작업자를 깔아 사망하게 하였다. 건설 현장에서 대형 판넬·외벽재 등을 임시 거치할 때 고임목만으로는 전도를 막을 수 없다.
▶ 재해 원인 (추정)
-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수립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위반)
- 제품·자재(판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안전 조치 미실시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제2항 위반)
- 중량물 취급 작업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 미조치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위반)
- 작업지휘자 미지정으로 작업 순서·방법 통제 불가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위반)
⚖️ 법적 요구사항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 수립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9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1호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9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1호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한다.
※ 판넬 등 대형 구조물의 임시 거치·설치 작업도 중량물 취급에 해당 — '임시 거치'도 작업계획서 적용 대상
제품·자재 전도 방지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제2항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제2항 (전도의 방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임목만으로는 대형 판넬의 전도 방지 불충분 — 버팀대·체결·결박 등 추가 고정 조치 필요
작업장 출입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안전보건규칙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제14호: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14호: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중량 판넬 거치 구역은 전도 위험이 있는 장소 — 안정성 확보 전까지 출입금지 조치 필수
👷 역할별 이행사항
👷
근 로 자
산안법 제40조
- 세워진 판넬 주변 접근 전 고정 상태 확인 (제3조 제2항)
- 버팀대·고정 미실시 상태 발견 시 작업 거부·보고
- 판넬 거치·이동 시 작업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행동 (제39조)
- 판넬 아래·전도 방향 신체 진입 금지
- 작업계획서 내용 숙지 후 작업 시작 (제38조 제2항)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임시 거치 전 버팀대·결박 고정 완료 확인 후 주변 작업 허용 (제3조 제2항)
- 판넬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표지 설치 (제20조)
- 작업지휘자로서 작업 순서 통제 (제39조)
- 작업계획서 근로자 주지 여부 확인 (제38조 제2항)
- 거치 상태 변화 수시 확인, 이상 시 즉시 작업 중지
📋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대형 구조물 설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 임시 거치 포함 작업계획서 표준 양식 수립 (제38조 제1항 제11호)
- 중량물 취급 작업 관리감독자·근로자 교육
- 현장 순회 중 불안정 거치 구조물 즉시 조치 지시
- 동종 사고 사례 공유 및 긴급 안전점검 실시
🔑 핵심 교훈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제2항은 제품·자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안전 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화합니다. 고임목은 '지탱'이 아닙니다.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중량물 취급작업은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임시 거치'도 예외가 없습니다.
ⓒ ESH-MASTER.KR | 산안법·안전보건규칙(고용부령 제450호)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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