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07
레미콘 잔량 확인 중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부착된 발판에서 내려오려다 떨어져 사망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건설업 · 떨어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
울산 울주군 소재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레미콘 잔량 확인을 위해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부착된 발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려다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믹서트럭 부착 발판은 차량에 고정된 고소 작업 구역으로, 추락 위험이 상시 존재함에도 안전조치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재해 원인 (추정)
- 믹서트럭 부착 발판의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설치 기준 미충족 (안전보건규칙 제13조·제56조 위반)
- 고소 작업 중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위반)
- 차량 부착 발판 사용 전 구조 적합성 사전 확인·점검 미실시
- 관리감독자의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지시 미실시
⚖️ 법적 요구사항
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 불가 시 안전대 착용
④ (2024.6.28 개정) 이동식 사다리 사용 가능 요건: 높이 3.5m 이하, 최상부 발판 금지, 2m 이상 시 안전모·안전대 함께 착용
② 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 불가 시 안전대 착용
④ (2024.6.28 개정) 이동식 사다리 사용 가능 요건: 높이 3.5m 이하, 최상부 발판 금지, 2m 이상 시 안전모·안전대 함께 착용
※ 믹서트럭 부착 발판도 고소 작업발판에 해당 —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이 최소 기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제1호: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제2호: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할 것
제7호: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1호: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제2호: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할 것
제7호: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믹서트럭 부착 발판의 안전난간이 제13조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점검 의무
작업발판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56조 / 보호구 지급·착용 — 제32조
안전보건규칙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제32조 제1·2호: 추락 위험 작업 → 안전모 지급·착용 /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 → 안전대 지급·착용 |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산안법 제40조)
👷 역할별 이행사항
👷
근 로 자
산안법 제40조
- 믹서트럭 발판 올라가기 전 안전난간 설치 상태 및 구조 적합성 확인 (제13조)
- 높이 2m 이상 발판 작업 시 안전모·안전대 반드시 착용 (제32조, 제42조)
- 안전대 견고한 지점에 체결 확인 후 발판 위 작업·이동
- 안전난간 미설치·손상 발견 시 작업 거부·관리감독자 보고
- 발판에서 내려올 때 안전대 체결 해제 전 하강 금지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믹서트럭 발판 사용 전 안전난간·구조 기준 적합성 사전 점검 (제13조, 제56조)
- 보호구(안전모·안전대) 지급 여부 및 착용 상태 확인 후 작업 허용 (제32조)
- 안전대 견고한 체결 지점 사전 지정
- 발판 기준 미충족 시 별도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후 작업 허용 (제42조)
- 잔량 확인 등 단시간 작업도 보호구 착용 없이 발판 사용 금지
📋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믹서트럭 등 차량 부착 발판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 제13조 기준 안전난간 구조 적합성 점검 체크리스트 수립·배포
- 보호구 지급 대장 관리 및 착용 실태 순회점검 (제32조)
- 건설현장 내 레미콘 작업자 대상 추락 위험 안전교육 실시
- 유사 사례 TBM 자료 제작·배포
🔑 핵심 교훈
안전보건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00kg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규정합니다. 믹서트럭 부착 발판의 난간이 이 기준에 맞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 확인하는 것'이라도 2m 이상 발판에서는 안전모·안전대 착용이 제32조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 ESH-MASTER.KR | 산안법·안전보건규칙(고용부령 제450호) 기준 작성 | 출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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