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례 분석

채광창 교체 작업 중 떨어져 사망|지붕 위에서의 작업시 안전 기준

by UK2 Solutions 2026. 5. 4.

 

📌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09

축사(우사) 지붕 위 채광창 교체 작업 중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

2026.05.02(토) 11:18 | 경북 의성군 소재 축사(우사) | 기타업 · 떨어짐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떨어짐 기타업 지붕작업 채광창교체

경북 의성군 소재 축사(우사) 지붕 위에서 채광창(skylight) 교체 작업 중 강도가 약한 채광창 위를 밟아 파손되면서 지붕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채광창은 하중 지지 능력이 없는 투명 패널로, 지붕 마감재와 외형이 유사하여 작업 중 밟을 위험이 매우 높다.

▶ 재해 원인 (추정)
  • 채광창(skylight)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미설치 — 교체 대상 채광창 및 인근 채광창 위를 작업자가 직접 밟을 수 있는 상태로 방치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 위반)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에 폭 30cm 이상 발판 미설치로 작업 중 채광창 위를 걸음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 위반)
  • 지붕 위 작업임에도 추락방호망 미설치 — 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차선 조치 미이행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제2항, 제42조 제2항 위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추락방호망도 없는 상태에서 안전대 체결 없이 지붕 위 작업 진행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1항 위반)
⚖️ 법적 요구사항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5조 【핵심 조문】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호: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2호: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제3호: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채광창은 외형상 지붕 패널과 유사하나 하중 지지력이 없어 밟는 즉시 파손됨 — 교체 작업 전 인접 채광창 전부에 덮개 설치 필수
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조치 우선순위: ①작업발판 → ②추락방호망 → ③안전대 착용 — 하나라도 이행했다면 사망 예방 가능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대를 지급했더라도 체결할 부착설비(지지로프, 안전고리 등)가 없으면 법 위반 — 지급과 체결은 별개 의무
산안법 제38조 제1항 —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산안법 제38조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제3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 산안법 제167조: 제38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역할별 이행사항
👷
근 로 자
산안법 제40조
  • 지붕 위 이동 시 채광창·슬레이트 위를 절대 밟지 않을 것 (제45조 제1항)
  • 발판이 설치된 경로로만 이동 및 작업
  • 안전대 지급 시 부착설비에 반드시 체결 후 작업 (제44조)
  • 채광창 덮개 미설치 발견 즉시 관리감독자에 보고 후 작업 중지
  • 지붕 위 2m 이상 구간 작업 전 추락 위험 위치 사전 파악
🦺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작업 전 채광창 전부에 견고한 덮개 설치 확인 (제45조 제1항 제2호)
  •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또는 작업 동선상 채광창 통행 차단 (제45조 제1항 제3호)
  • 발판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 확인 (제45조 제2항)
  • 안전대 및 부착설비(지지로프 등) 지급·체결 여부 확인 (제44조)
  • 작업 전 TBM에서 채광창 위치·위험 구간 주지
📋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지붕 작업 위험성평가 수행 및 제45조 현장 적용 기준 수립
  • 채광창·슬레이트 지붕 작업계획서(작업발판·안전대 계획 포함) 작성
  • 협력업체 포함 지붕 위 추락 안전교육 실시
  • 안전대 부착설비 사전 설치 및 점검 절차 수립 (제44조 제2항)
  • 유사 사업장 대상 긴급 지붕 작업 안전점검 실시

🔑 핵심 교훈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채광창(skylight)에 반드시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채광창은 지붕 패널과 외형이 유사하여 작업자가 인식하지 못한 채 밟는 순간 파손됩니다. '교체 대상'이 아닌 인접 채광창에도 동일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조치 우선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발판 → ②추락방호망 → ③안전대, 이 셋 중 하나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이 사망재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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