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21
지게차 하역작업 중 쓰러지는 물품에 깔려 사망
2026.05.06(수) 11:24 | 경기 김포시 화학제품 제조 사업장 | 제조업 · 끼임·터짐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끼임·터짐 제조업 지게차 하역작업
2026년 5월 6일(수) 오전 11시 24분경, 경기 김포시 소재 화학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쓰러지는 하역물품(입식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이다. 중량물 하역작업은 작업계획서 수립, 작업지휘자 배치, 위험구역 통제가 필수이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전도·낙하·충돌로 인한 사망사고로 직결된다.
▶ 추정 원인
- 중량물의 무게·형태를 고려한 하역운반계획 미수립 (안전보건규칙 제177조 위반)
-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작업방법 지시·위험구역 통제 부재 (산안법 제39조 위반)
- 적재물의 중심 이탈 및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 지게차 운전자와 하역작업자 간 신호수 배치 및 연락체계 미확립
- 하역물품 낙하·전도 위험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미실시 (산안법 제36조 위반)
⚖️ 법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역작업 시의 조치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177조
제177조 (하역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화물취급 작업(하역작업 포함)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호: 취급하는 화물의 형상·중량에 적합한 용구를 사용할 것
제2호: 화물의 붕괴 위험이 있을 때에는 로프 등으로 결속할 것
제3호: 위험한 화물을 취급할 때에는 취급자 외의 근로자를 그 장소에 출입시키지 말 것
제4호: 하역기계로 화물을 적재하거나 풀 때에는 화물의 낙하·붕괴·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을 쌓는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제1호: 취급하는 화물의 형상·중량에 적합한 용구를 사용할 것
제2호: 화물의 붕괴 위험이 있을 때에는 로프 등으로 결속할 것
제3호: 위험한 화물을 취급할 때에는 취급자 외의 근로자를 그 장소에 출입시키지 말 것
제4호: 하역기계로 화물을 적재하거나 풀 때에는 화물의 낙하·붕괴·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을 쌓는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 핵심 요구사항 — 중량물 형태·무게 파악 → 적합한 용구 선정 → 붕괴 방지 결속 → 위험구역 출입통제 → 작업방법 사전 주지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 산안법 제39조
산안법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등)
제1항: 사업주는 다음 작업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제1호: 건설물·설비 또는 선박 등의 내부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윤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제2호: 화물취급 작업
제3호: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작업 또는 활선작업
제4호: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제5호: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 굴착 작업
제2항: 작업지휘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호: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제2호: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공구 등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제3호: 작업 중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제1호: 건설물·설비 또는 선박 등의 내부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윤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제2호: 화물취급 작업
제3호: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작업 또는 활선작업
제4호: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제5호: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 굴착 작업
제2항: 작업지휘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호: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제2호: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공구 등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제3호: 작업 중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화물취급작업(하역작업)은 작업지휘자 지정 필수 대상 — 작업순서·방법 결정, 기구 점검, 보호구 착용 감시 의무
작업 시작 전 점검 의무 — 산안법 제38조
산안법 제38조 (안전조치)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호: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제2호: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제3호: 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4호: 굴착·채석·하역·벌목·운반·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 시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작업장 상황, 기계·기구 상태, 안전장치·보호구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또는 작업 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호: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제2호: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제3호: 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4호: 굴착·채석·하역·벌목·운반·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 시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작업장 상황, 기계·기구 상태, 안전장치·보호구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또는 작업 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
※ 하역작업은 중량물 취급에 해당 — 작업 전 점검이 법적 의무이며, 미이행 시 사망사고 발생 시 산안법 제167조 처벌 대상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및 처벌 — 산안법 제167조
산안법 제167조 (벌칙)
제1항: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고는 제38조(안전조치 미이행) 및 제39조(작업지휘자 미지정)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므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제38조(안전조치 미이행) 및 제39조(작업지휘자 미지정)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므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역할별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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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작업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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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1
작업계획서 수립
중량물의 무게·형태 파악 → 적합한 용구 선정 → 작업순서·방법 문서화 (안전보건규칙 제177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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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2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순서·방법 결정, 기구 점검, 보호구 착용 감시 권한을 가진 작업지휘자 지정·배치 (산안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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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3
위험구역 통제
적재물 낙하·전도 범위 설정 → 취급자 외 출입금지 표지 설치 → 작업지휘자 통제 (제17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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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가 주는 핵심 교훈
지게차 하역작업 중 끼임 사고는 작업계획서 수립, 작업지휘자 배치, 위험구역 통제, 이 세 가지로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177조는 화물의 형상·중량에 적합한 용구 사용, 붕괴 방지 결속, 취급자 외 출입금지, 작업방법 주지를 명확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입식지게차 등 무게중심이 높은 중량물은 적재 상태·바닥 경사·이동 속도에 따라 전도 위험이 급증합니다. 법은 작업 난이도를 묻지 않습니다. 단 5분의 하역작업이라도 작업지휘자 배치와 작업계획서 수립이 필수이며, 사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SH-MASTER.KR | SDI
※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이며,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이며,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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