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22
벌목작업 중 벌도목·고사목에 맞아 사망
2026.05.01(금) 11:37 | 경북 울진군 벌목 현장 | 기타업 · 맞음

🔍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맞음 기타업 벌목 고사목
2026년 5월 1일(금) 오전 11시 37분경, 경북 울진군 소재 벌목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벌도목에 맞고 쓰러지는 고사목에 맞아 사망한 사고이다. 벌목작업은 벌도 방향 예측, 대피장소 지정, 수구작업(쐐기 절단) 이행이 필수이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벌도목 또는 인근 고사목에 의한 사망사고로 직결된다.
▶ 추정 원인
- 벌도목이 넘어지는 방향과 인근 나무·지형을 고려한 대피장소 미지정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위반)
- 벌도목 쓰러지는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수구작업(쐐기 모양 절단) 미이행
- 인근 고사목·고립목 사전 제거 미실시 — 벌도목 충격으로 고사목이 동반 낙하
- 작업 전 벌도 방향·범위·대피 경로 TBM(Tool Box Meeting) 미실시
- 관리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점검 및 안전 교육 미실시 (산안법 제16조 위반)
⚖️ 법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벌목 시 대피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제422조 (벌목 시 대피)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을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심 요구사항:
① 벌도 방향 예측: 나무의 기울기, 바람 방향, 인근 나무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넘어질 방향을 사전에 예측
② 대피장소 지정: 벌도목이 넘어지는 반대 방향 또는 측면으로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거리에 대피 장소 지정
③ 대피 경로 확보: 대피 시 장애물이 없도록 사전에 경로 확보 및 근로자에게 주지
핵심 요구사항:
① 벌도 방향 예측: 나무의 기울기, 바람 방향, 인근 나무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넘어질 방향을 사전에 예측
② 대피장소 지정: 벌도목이 넘어지는 반대 방향 또는 측면으로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거리에 대피 장소 지정
③ 대피 경로 확보: 대피 시 장애물이 없도록 사전에 경로 확보 및 근로자에게 주지
※ 핵심 요구사항 — 벌도 방향 확인 → 나무 높이 2배 이상 거리 대피장소 지정 → 대피 경로 확보
벌목작업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421조
제421조 (벌목작업의 제한)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경우에는 벌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호: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제2호: 대설(大雪), 대우(大雨) 등으로 나무가 넘어질 방향을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
제2항: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호: 나무를 베어 넘길 때에는 벌근 직경의 3분의 1 이상의 깊이로 수구(受口)를 만들 것
제2호: 나무를 베어 넘길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하도록 할 것
제3호: 근로자가 2명 이상 공동으로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연락방법과 대피방향을 정할 것
제1호: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제2호: 대설(大雪), 대우(大雨) 등으로 나무가 넘어질 방향을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
제2항: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호: 나무를 베어 넘길 때에는 벌근 직경의 3분의 1 이상의 깊이로 수구(受口)를 만들 것
제2호: 나무를 베어 넘길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하도록 할 것
제3호: 근로자가 2명 이상 공동으로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연락방법과 대피방향을 정할 것
※ 수구(受口) = 쐐기 모양 절단: 나무 밑둥에 쐐기(V자) 모양으로 깊이 1/3 이상 절단하여 넘어질 방향을 제어하는 기법
작업 시작 전 점검 의무 — 산안법 제38조
산안법 제38조 (안전조치)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호: 굴착·채석·하역·벌목·운반·조작·운전·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 시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
벌목작업은 제38조 제1항 제4호의 "벌목"에 명시적으로 해당한다. 사업주는 벌목작업 전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① 작업 현장 상황: 인근 나무·고사목·경사·바람 방향 점검
② 장비 상태: 전기톱·보호구 작동 점검
③ 안전 조치: 대피장소 지정, 대피 경로 확보, 수구작업 지시
④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또는 작업 중지
제4호: 굴착·채석·하역·벌목·운반·조작·운전·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 시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
벌목작업은 제38조 제1항 제4호의 "벌목"에 명시적으로 해당한다. 사업주는 벌목작업 전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① 작업 현장 상황: 인근 나무·고사목·경사·바람 방향 점검
② 장비 상태: 전기톱·보호구 작동 점검
③ 안전 조치: 대피장소 지정, 대피 경로 확보, 수구작업 지시
④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또는 작업 중지
※ 벌목은 산안법 제38조에 명시된 위험작업 — 작업 전 점검이 법적 의무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및 처벌 — 산안법 제167조
산안법 제167조 (벌칙)
제1항: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고는 제38조(안전조치 미이행)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므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제38조(안전조치 미이행)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므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역할별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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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목작업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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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1
대피장소 지정
나무 기울기·바람·인근 나무 고려 → 벌도 반대방향 또는 측면, 나무 높이 2배 이상 거리 지정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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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2
수구작업 실시
나무 밑둥에 쐐기(V자) 모양 절단, 벌근 직경 1/3 이상 깊이 — 넘어질 방향 제어 (제421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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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3
고사목 사전 제거
벌도목 낙하 시 동반 낙하 가능한 인근 고사목·고립목 사전 확인 및 제거 — 연쇄 충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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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가 주는 핵심 교훈
벌목작업 중 맞음 사고는 대피장소 지정, 수구작업(쐐기 절단), 인근 고사목 제거, 이 세 가지로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는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을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인근에 고사목·고립목이 있는 경우, 벌도목이 넘어지면서 충격으로 동반 낙하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사전 제거가 필수입니다. 법은 작업 난이도를 묻지 않습니다. 단 1그루의 벌목작업이라도 대피장소 지정과 수구작업이 필수이며, 사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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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이며,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이며,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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