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산안법 질의회신 No.030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4.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0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6.14.
썸네일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0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 고용노동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공공행정) 소속기관이나, 대구시와 분리된 장소에서 별도의 업무(수도공급)를 수행하므로 대구시와 분리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 상수도 사업본부의 주된 산업활동(업무내용)은 정수와 급수활동을 통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도업”에 해당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하면 수도업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열 취수, 집수, 정수,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수도업은 취수, 집수, 정수, 급수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정수사업소와 지역사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전체 업종을 수도업으로 적용할 것임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에 있어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에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 질의대상 사업장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종은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이므로 해당 업종에 따라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부, 생산수질부, 급수부 등의 본부와 각 지역사업소, 정수사업소로 구성되나, 33 제 1 장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각 사업소의 업무양태,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하여 갖추어야 할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6.14.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SH-MASTER.KR | SDI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