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29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4.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29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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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29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시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따라서 보험회사의 사업장(고객플라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장에서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으로 볼 수 없고 - 동 사업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32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5.13.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SH-MASTER.KR | SDI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