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27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27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되, 독립된 업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즉,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근로조건결정의 독자성,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예산・회계의 독립성 등이 있으면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함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고 있으나 각각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는 국립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이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교를 대표하도록 하여 각 학교가 교장의 총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2조는 학교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각 국립학교가 예산・회계상의 독자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전국에 산재한 국립학교는 각 학교가 독립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가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부설하는 각 급의 학교는 별도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국립대학과 하나의 사업장을 볼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248, 2021.3.15.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SH-MASTER.KR | SDI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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