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산안법 질의회신 No.024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3.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24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553,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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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24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 고용노동부 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단위인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사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27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사업장으로 판단함
 
- 사업장의 독립성은 본사와 지사의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규모・조직운영・ 업무처리 등을 감안할 때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귀 공사는 전국적으로 연결된 송유관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되, 본사는 송유사업계획 수립, 운영시스템 운영 및 통제 업무를 주로 하나, - 전국에 산재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각 지사(저유소, 가압장)는 현장 Line-up을 실시하고 설비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 원활한 송유 운영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면서 각 사업용 시설을 관리토록 함
 
- 또한 귀 공사의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규정에 의하면 각 지사는 사업소장(안전관리 총괄자) 및 SHE 경영 주관부서를 두어 독립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함
 
- 이와 같은 조직운영・업무처리의 내용 및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등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귀 공사의 본사와 지사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지 여부(시행령 별표9 참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553, 2021.2.2.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SH-MASTER.KR | SDI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