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산안법 질의회신 No.021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3.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21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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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21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통상적인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와는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는 학교 건축물 및 그에 부착된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수업・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5 제 1 장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3.2.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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