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19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19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 고용노동부 회시
제 1 장 1. 질의 1~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법 제3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토록 하고 있음(시행령 별표1) - 이는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통상의 생산직 종사자와 유해・위험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규정하고(시행규칙 제197조)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사무종사자‘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 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 관련 정보의 기록・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 직무가 문서처리임을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장소적으로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 직접적인 생산・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해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귀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의 전제가 되는 ‘회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내근직(28백명)’, ‘당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를 수행 중’과 관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하신 것 같으나 -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 하여 모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볼 수 없으며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내근직 등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 한편 귀하의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도급인 사업장의 근로자만의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함
23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 질의 4 관련 ▴ ① 질의 관련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라도 근로양태가 현저히 다르지 않고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예산・회계의 독립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필요 귀하의 말씀대로 인사노무회계 기능이 통일적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하나의 사업장이라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경우라면 서울과 제주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②, ③ 질의 관련 장소적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할 수 없으며,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3.2.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SH-MASTER.KR | SDI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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