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산안법 질의회신 No.017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3.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17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4648, 20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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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17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고용노동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있고(법 제3조) - 지방공무원법 등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안법이 적용됨 * 적용되는 규정: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 등 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지자체 등 일반공공행정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에 해당되어 산안법 중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등이 적용 제외됨(산안법 시행령 별표1) 2. 질의 2 관련  시행령 개정안 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행정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고 산안법 제2장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됨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현업업무종사자는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이때의 공공행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만을 의미하고 - 행정업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유해・위험요인이 높은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산안법이 전부 적용된다고 판단됨 20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648, 2019.9.25.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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