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18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18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 고용노동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1절)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보건관리체제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별표1>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따라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2. 질의 2 관련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업무별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21 제 1 장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해당 업무의 지휘・감독체계는 사업장・업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분담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3.2.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SH-MASTER.KR | SDI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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