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14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3.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14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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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14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의 정의>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제99조제1항),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질의회사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질의서에 포함된 “질의회사 직무현황” 표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 할 때 <네이버 직무현황> 직무 업무 내용 인원분포 서비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기획/운영, 영업/마케팅 700명 광고서비스 매니지먼트 광고 서비스 기획/운영, 영업/마케팅 180명 개발 서비스 개발 2,100명 디자인 UX / UI 디자인 350명 경영지원 인사/재무/법무/구매/홍보/정책 등 180명 기타 비서/운전기사 등 약간 명 17 제 1 장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직무 중 ‘개발’, ‘디자인’직무의 업무내용(서비스 개발, UX/UI디자인)은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 오히려 웹 개발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경우, 네이버 직원 중 약 70%(2,450명/3,510명)가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네이버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받은 표 중 ‘업무 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10.29.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SH-MASTER.KR | SDI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