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공공기관·공립학교의 산안법 '사업주'는 누구인가?|공무원도 근로자다 (질의회신)

by UK2 Solutions 2026. 5. 3.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 2022 질의회시집

공공기관·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누구인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2095(2013.7.9.) / 산재예방정책과-4527(2016.11.18.)
📌 핵심 요약
  • 공립학교의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며, 군수·시장 등 단체장이 아니다
  • 법위반 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이 될 수 있다
  •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는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2조제2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1호: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질의 01 · 산재예방정책과-2095, 2013.7.9.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는?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와 행위자 등 책임관계를 묻는 질의
▶ 고용노동부 회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하며(지방자치법 제3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공립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단,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수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음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095, 2013.7.9.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02 ·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군수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OO군 공무원이 산안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OO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
▶ 고용노동부 회시
 
산안법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산안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

·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OO군수가 아닌 OO군이 되어야 할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공공기관 ESH 적용 범위
공무원도 산안법상 근로자다. 지자체·공공기관 ESH 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직원 전체를 근로자로 보고 안전보건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사업주 vs 행위자 구분
법인이 사업주이므로 과태료·벌금은 법인에 부과된다. 그러나 형사책임(징역)은 실제 위반행위자 개인(교육감·학교장 등)에게 귀속된다.
군수·시장 책임 관계
군수·시장은 사업주가 아니다. 산안법상 의무는 법인(OO군·OO시)에 있으며, 실제 집행은 담당 기관장·현장 책임자가 맡는다.
외주·수급업체 포함
공립학교가 외주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도급인 지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 정리

공공기관이나 공립학교에서 산안법 의무는 법인(지방자치단체)에게 있고, 그 대표자(군수·시장)가 사업주가 아닙니다. 실제 위반 행위자는 해당 업무의 집행 책임자(교육감·학교장)가 됩니다.

또한 공무원도 산안법상 근로자입니다. 공공부문 ESH 담당자라면 이 두 가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안전보건 책임 구조를 그에 맞게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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