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판단|산안법 질의회신 No.012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2.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1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판단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1411,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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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1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판단
▶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함이 타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 OO구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OO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는 사업주인 양천구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O구청의 업무지시와 노무관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OO구청 관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적용될 것임
 
15 제 1 장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411, 2018.3.30.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판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판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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