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산안법 질의회신 No.009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2.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09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2547, 20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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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09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
▶ 고용노동부 회시
 
사업의 분류는 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함
 
질의 시 첨부한 현황 및 직제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부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 연구업무를 하고 있으나 주요 업무는 동・식물 검역, 동물질병의 방역・예찰・조사,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등 사회서비스를 관리・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검역본부의 사업(업종)은 농업 및 수의업 관련 지원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84222 농립수산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547, 2014.7.22.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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