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07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07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법 제2조제4호),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등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하므로(파견법 제35조),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 에서 근무토록 할 수 없으나, - 일정한 경우 남품업자등과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남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이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종업원등을 지휘・명령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토록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상 ‘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그 의미가 달라 파견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파견법 제35조)이 대규모 유통업법상 ‘파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남품업자등은 그 종업원등에 대하여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 대규모유통업자는 남품업자등의 지휘・명령을 받는 소속 종업원등의 근로장소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마트인 것에 불과하고 해당 종업원등과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11 제 1 장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 법 적용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696, 2021.4.6.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SH-MASTER.KR | SDI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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