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산안법 질의회신 No.003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2.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03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03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OO군수가 아닌 OO군이 되어야 할 것임
 
4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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