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 2022 질의회시집
이것도 산업재해인가?
업무관련성 판단과 내사종결의 관계
📌 핵심 요약
-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업무관련성(업무 기인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 현장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부상하였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 내사종결은 사업주 법위반사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산업재해 여부와는 무관하다
- 내사종결되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해건수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질의 · 산업안전과-1431, 2013.12.27.
내사종결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가?
도로 하부에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가스배관 매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굴삭기에 배치된 신호수가, 다른 장소(700m 거리)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굴삭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이 경우 산업재해 해당 여부, 재해건수 산정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 특히 해당 사건이 내사종결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 고용노동부 회시
산안법 제2조에서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의함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가스배관 매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 유도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내사종결"이라는 것은 조사결과 해당 사업주의 법위반사항이 없어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산업재해 여부와는 무관함
→ 즉, 내사종결 = "사업주 처벌 없음"이며, 이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
→ 내사종결되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재해건수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1431, 2013.12.2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업재해 해당 여부 판단 구조
판단 핵심: 업무관련성
산재 해당 여부의 핵심은 업무기인성이다. "업무로 인하여"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요인으로 사망·부상·질병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내사종결 ≠ 산재 불인정
내사종결은 사업주 처벌 여부에 관한 형사 절차상 개념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산재보험법)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다.
구체적 사실관계 중요성
700m 거리에서 이동 중 충돌도 업무에 기인한 이동이라면 산재 해당 가능성이 있다. 이동 목적, 지시 여부, 업무 연관성이 핵심이다.
재해건수 산정과의 관계
내사종결되어 사업주 처벌이 없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면 재해건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장 재해율에 반영될 수 있다.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① 사업주 처벌 없음 = 산재 기록 없음이 아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내사종결했으니 우리 책임 없다"는 논리는 산재 해당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여부, 재해 통계 등록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② 업무 중 이동도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도 업무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 이동 목적, 사업장 내·외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③ 신호수·유도자의 재해도 산재 대상
본 사례의 신호수처럼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조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빠트리지 마십시오.
🔑 정리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이 발생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의 내사종결, 사업주 처벌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동 중 사고를 당했다면, 내사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ESH-MASTER.KR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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