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05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05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각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될 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대표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사용자 측의 개입을 배제하고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보장되도록 사용자위원이 될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있음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까지를 범위로 함
-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며, - 질의에 따른 9개 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8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658, 2020.9.1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SH-MASTER.KR | SDI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08 (고용노동부) (0) | 2026.05.02 |
|---|---|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산안법 질의회신 No.007 (고용노동부) (0) | 2026.05.02 |
|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산안법 질의회신 No.006 (고용노동부) (0) | 2026.05.02 |
|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산안법 질의회신 No.003 (고용노동부) (0) | 2026.05.02 |
| 이것도 산업재해인가?|업무관련성 판단과 내사종결의 관계 (질의회신) (0) | 202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