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국가기관 업종 판단|산안법 질의회신 No.031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4.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1

국가기관 업종 판단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2958,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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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1
국가기관 업종 판단
▶ 고용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된 산업 활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업(대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중분류)에 해당 * 통계청 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담당) 확인에서도 주된 산업활동의 내용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확인됨 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산안법 시행령 별표2)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동 시행령 별표9)할 대상이고, - 안전관리자(동 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동 시행령 별표 5)는 선임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임의무는 없으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선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 34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958, 2021.6.21.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국가기관 업종 판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국가기관 업종 판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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