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안법 질의회신 No.032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4.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3066,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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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 고용노동부 회시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 귀사는 서울 용산구에 본사 사업장을 두고 청소, 경비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37개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각 현장은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귀사는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근로자 전체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36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66, 2021.6.25.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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