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동향

공공계약,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시작된다, 5/13 즉시 시행!!

by UK2 Solutions 2026. 5. 7.
정책·법령 분석 No.021

공공계약,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시작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2026년 5월 13일(수) 공포 즉시 시행. 안전분야 인증 보유 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중대재해 등 부정당업자의 가처분 후 계약 시 보증금률을 20%로 상향한다.

📌 한눈에 보는 개정 핵심

재정경제부는 2026.5.6(수)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① 대가 지급 합리화 ② 안전관리 강화 ③ 계약제도 공정성 제고의 3대 축으로 구성되며, 특히 안전분야 인증 보유 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산업안전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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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1. 안전관리 강화 — 입찰 단계부터 안전이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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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인증 보유 기업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부여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 산업안전기획 관점 의의

그동안 KOSHA-MS · ISO 4500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자율적 가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계약 시장 진입 자격으로 격상될 수 있다. 인증 미보유 기업은 특수계약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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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부정당업자 가처분 후 계약 시 보증금 10% → 20%

중대재해 발생, 입찰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가처분 인용으로 제재 효력은 정지되더라도, 안정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지운 것이다.

⚠️ 중대한 위반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2호 입찰담합
4호 사기
7호 뇌물공여
8호 중대재해
9호 가목 서류 위·변조 (허위 서류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결

중처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① 형사처벌 ② 입찰참가 제한 ③ 가처분 후 계약 시 보증금 2배의 삼중 페널티가 누적된다. 중대재해 예방 투자가 사후 처벌 대응보다 비교 불가능하게 경제적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SUPPORT

2. 대가 지급 합리화 — 기업 경영 부담 완화

 
개정 항목 현 행 개 정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분 반영
일괄입찰만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까지 확대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15% 10%
경제위기 시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금 (신설)
10% (감경 근거 없음) 5%로 감경 가능
FAIRNESS

3.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관리·감독 의무화

 

입찰 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체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외부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가격 미결정 비목 합계 비중에 따라 단계별 통제장치를 의무화한다.

20%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50%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감사원 통지
━━ ESH-MASTER 산업안전기획 관점 ━━

"안전 인증과 중대재해 이력이 곧 입찰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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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KOSHA-MS, ISO 45001 등 인증은 더 이상 가산점 요소가 아니라 특수계약 시장의 진입 라이센스로 작동할 수 있다. 미보유 기업은 인증 취득 로드맵을 즉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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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력의 회복 비용이 한층 더 무거워진다. 형사처벌(중처법 제6조)과 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에 더해, 가처분 인용 후 계약 시에도 보증금이 두 배로 부과된다. 사전 위험성평가·SOP 정비 투자 대비 사후 비용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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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안전 항목이 강화된다. 안전분야 전문인력 보유 현황·기술 보유 증빙·과거 사고이력은 입찰 자격 검증 단계에서 정량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과 자격증 데이터의 전산화·실시간 갱신 체계를 구축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 시행 일정

2026년 5월 13일(수) 공포 즉시 시행

담당부서: 재정경제부 국고실 계약정책과 (044-215-5210)

ⓒ ESH-MASTER.KR | SDI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작성
※ 본 자료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5.6)를 기반으로 한 산업안전기획 관점의 분석 콘텐츠이며,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