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40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5.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40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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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40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시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 여부)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취지 및 사무직 종사자의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는 -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종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경영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해당 업종의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 규정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함임
 
 상기와 같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입법 취지, 사무직 종사자의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 종사자”는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 질의서에 따른 “근로자 현황”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47 제 1 장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A사 근로자 현황 직종 업무내용 근로자수 작업도구 작업장소/작업도구 경영지원 전략, 인사, 재무, 총무 등 38명 컴퓨터 본사 사옥/2,9층 사무실 기획 게임기획, 품질관리 214명 컴퓨터 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 프로그래머 서버, 클라이언트 관리 216명 컴퓨터 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 그래픽 디자이너 원화, UI 모델링 등 디자인 245명 컴퓨터 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 기타 AI, 사운드, 데이터분석, 기타 사업계열 직무 62명 컴퓨터 본사 사옥/2,3,4층 사무실 계 775명 - 직원 중 대다수(737명/775명)가 ‘게임기획’,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주된 생산 내지 산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기 곤란하여,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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