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안법 질의회신 No.037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4.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7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3078,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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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7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 고용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행정’에 해당 하지는 않음 - 한편, 연혁상 ‘국립보건안전연구원’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구성원의 다수가 연구직이며, 연구부서를 두고 연구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연구개발업’ (중분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분석 등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소분류)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세분류) -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세세분류)에 해당 ※ 통계청 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담당) 확인에서도 주된 산업활동의 업무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됨을 확인  참고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고(시행령 별표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 안전관리자(동 시행령 별표3), 보건관리자(동 시행령 별표5)는 선임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임
의무는 없으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선임
42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78, 2021.6.25.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SH-MASTER.KR | SDI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