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7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7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행정’에 해당 하지는 않음 - 한편, 연혁상 ‘국립보건안전연구원’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구성원의 다수가 연구직이며, 연구부서를 두고 연구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연구개발업’ (중분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분석 등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중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분류)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소분류)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세분류) -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세세분류)에 해당 ※ 통계청 통계기준과(한국표준산업분류 담당) 확인에서도 주된 산업활동의 업무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됨을 확인 참고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고(시행령 별표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 안전관리자(동 시행령 별표3), 보건관리자(동 시행령 별표5)는 선임
대상 업종으로 규정되지 않아 선임
의무는 없으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선임
42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78, 2021.6.25.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SH-MASTER.KR | SDI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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