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질의회신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산안법 질의회신 No.036 (고용노동부)

by UK2 Solutions 2026. 5. 4.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6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3074,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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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6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 고용노동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 일부규정을 적용제외 하고 있음(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1) 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은 고등 교육기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나 다만, 청소, 시설관리 등 고용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제외되지 않음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그러므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나 적용 시기의 유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음 -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또는 도입시기 유예에 대해 별도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음 41 제 1 장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74, 2021.6.25.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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