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안전보건 담당자가 따로 없어도, 경영책임자인 사장님이 직접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01
적용 범위 — 헷갈리면 안 되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금은 전면 적용 단계입니다.
⚖ 법령 근거 — 중처법 제3조, 부칙 제1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인·개인 구분 없이 전면 적용.주의: '5인 미만 적용 제외'는 개인사업주에 한정됩니다. 법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이어도 중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적용됩니다. 산안법과 중처법 적용 범위를 혼동하지 마세요.
⚠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우리는 작아서 해당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5인 이상이면 사장이 직접 경영책임자 의무를 져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 규모별 기준 · ESH-MASTER.KRㅣSDI
02
소규모 사업장이 최소한 해야 할 것
대기업처럼 전담조직을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의 이행 체계라도 갖춰야 합니다. 법원도 사업장 규모를 감안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감안해주지 않습니다.
| 의무 사항 | 최소 이행 방법 | 근거 |
|---|---|---|
| 안전보건 목표·방침 설정 | A4 1장 문서라도 작성하여 게시 | 시행령 제4조 제1호 |
| 유해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평가 간이 양식 작성 | 시행령 제4조 제3호 |
| 예산 편성 | 안전 관련 비용 항목 별도 기록 | 시행령 제4조 제4호 |
| 반기 점검 | 6개월마다 현장 점검 기록 작성 | 시행령 제5조 |
✅ 소규모 사업장 무료 지원
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1827-4000으로 문의하면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지원합니다.소규모 사업장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ESH-MASTER.KRㅣSDI
03
안전관리자 없이 경영책임자 직접 이행하는 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거나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는 안전관리자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1
위험성평가 직접 실시: 간이 위험성평가 양식(KOSHA 공식 제공)을 사용.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2
월 1회 안전점검: 사업주가 직접 현장을 돌며 점검 기록 작성.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날짜 기록만 해도 기본 증거가 됩니다.
3
안전보건 대행기관 활용: 5인~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비용은 정부 지원 가능.
ESH-MASTER AI 실무 요약
→
5인 이상 여부 즉시 확인 —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
KOSHA 소규모 사업장 무료 컨설팅 신청 (182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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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간이 양식 작성 (KOSHA 공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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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대행기관 이용 여부 검토
📚 AI 뉴스레터 미리보기 시리즈
- ①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변화 3가지
- ② 산안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완벽 정리
- ③ 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 — 서류만 있으면 처벌받는 이유
- ④ 끼임·추락·부딪힘 3대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의무 이행 증거 만들기
- ⑥ 고용노동부 2026년 감독 방향
- ⑦ AI 안전보건 뉴스 4월 5주차
- ⑧ MSDS 실무 — 제출번호 공란이면 즉시 위반
- ⑨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⑩ 안전보건전문기관 무료로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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