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1 MSDS 제출번호 공란이면 즉시 위반 — 화학물질 관리 실무 MSDS 한 장에 제출번호가 빠져있으면 즉시 위반입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MSDS 미제출·미비치: 산안법 제175조 제5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화학물질 관련 의무를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 내 화학물질 MSDS를 전수 점검하세요.01MSDS 법적 의무 — 산안법 제110~116조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제조·수입·사용 단계별로 의무가 다릅니다.⚖ 법령 근거 — 산안법 제110조 (MSDS 작성·제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경우 구성 성분 함유량·유해성 분류 .. 2026.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