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표는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법정 의무 서식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서식을 찾기 어렵습니다. ESH-MASTER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기준에 맞는 위험성평가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능성×중대성 3×3 매트릭스, 4단계 결재란, 법적 근거까지 포함한 완성형 서식입니다.
📋 위험성평가표 — 산안법 제36조 기반 완성형
법령 근거 포함 · 인쇄+디지털 겸용 · 무료 제공 · ESH-MASTER.KRㅣ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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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을 써야 하는 이유
위험성평가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법정 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쓰이는 서식은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복사한 너무 딱딱한 서식, 아니면 감이 안 잡히는 빈칸만 있는 허술한 서식. ESH-MASTER 서식은 그 중간입니다.
⚖ 법령 근거
산안법 제36조 제1항: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조치해야 한다. 제2항: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항: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3년 보존해야 한다.이 서식에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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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매트릭스 (3×3): 가능성(L1~L3) × 중대성(S1~S3) = 위험성 수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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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작업 행: 한 공정의 주요 위험요인 10개를 한 장에 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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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결재: 작성(근로자 참여) → 검토(안전관리자) → 승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확인(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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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대책·담당자·완료기한·이행여부: 개선 이행 추적 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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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 5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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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로 1장 작성: 전체 사업장을 한 장에 담으려 하지 마세요. 공정·부서별로 나누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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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함께: 법 제36조 제2항 의무. 해당 공정 작업자가 위험요인 도출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 기록은 TBM 서식에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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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계산: 가능성 L과 중대성 S를 곱하세요. 매트릭스에서 등급(상·중·하)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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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H) 항목은 즉시 처리: 등급이 상인 항목은 작업중지 또는 즉시 개선. 이행 기한과 담당자 반드시 기재.
2027년부터: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기록이 없으면 미실시로 간주됩니다. 지금 이 서식으로 시작하세요.
📄 서식 미리보기 (실제 크기) 브라우저에서 직접 작성 후 Ctrl+P로 인쇄 가능
이 서식 활용 핵심 포인트
- 다운로드 후 브라우저로 열면 바로 작성 가능 (contenteditable 방식)
- Ctrl+P (Mac: Cmd+P) → 인쇄 → A4 용지에 출력
- 회사 로고·명칭 수정해서 사용 가능 (출처 표기 유지)
- 법령 근거 조문은 변경하지 마세요 — 감독 시 근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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