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동안 위험성평가는 의무지만 직접적인 과태료 조항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미실시 시 최대 1,000만원, 근로자 미참여·결과 미공유 시 500만원 —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01
왜 이번에 과태료가 신설됐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반해도 직접적인 과태료 조항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거나 서류만 갖추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2025년 9월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드디어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방향은 하나입니다. 문서 속 위험성평가에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험성평가로의 전환입니다.
⚖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 개정 + 과태료 조항 신설 (2026.1.29. 국회 통과) ·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시행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 — 단계별 적용 일정 · ESH-MASTER.KRㅣ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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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과태료 항목 — 무엇이 얼마인가
| 위반 유형 | 과태료 | 적용 시점 |
|---|---|---|
| 위험성평가 미실시 | 1,000만원 이하 | 50인↑: 2027.1.1. / 50인↓: 2028.1.1. |
| 근로자 미참여·결과 미공유·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 500만원 이하 | 동일 단계 적용 |
|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3년 미보존) | 300만원 이하 | 동일 단계 적용 |
⚠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더라도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서류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현장 작동 여부가 핵심입니다.추가 변경 — 위험성평가 개념 재정의
이번 개정에서 위험성평가의 법적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종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개정: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것까지 포함"으로 재정의됐습니다.
즉, 단순히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개선대책 수립 + 실제 이행까지가 위험성평가의 법적 범위가 됩니다.
03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
과태료 피하는 위험성평가 — 지금 당장 점검할 것 · ESH-MASTER.KRㅣSDI
📌 50인 이상 사업장 — 2027.1.1. 과태료 적용 전 준비 사항
1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즉시 점검: 최근 1년 이내 실시 기록 확인. 없으면 즉시 실시 계획 수립.
2
근로자 참여 기록 확인: TBM 기록에 근로자 서명 있는지 확인. 없으면 지금부터 시작.
3
결과 게시·공유 방법 수립: 작업장 게시판, 사내 시스템, TB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기록.
4
결과 3년 보존 체계 마련: 전자 보관 가능. 종이 문서보다 검색·관리가 용이한 전자 보관 추천.
✅ 빠른 대응 방법
KOSHA(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서 무료로 양식을 제공합니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 컨설팅도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ESH-MASTER AI 실무 요약
→
위험성평가 최근 실시 여부 즉시 점검 — 없으면 즉시 실시
→
근로자 참여 기록 확인 및 보완 — TBM 기록에 서명란 추가
→
평가 결과 근로자 공유 방법 수립 — 게시판·TBM·전자 공지 중 택1
→
결과 기록 3년 보존 체계 마련 — KOSHA 전자시스템 활용 가능
📚 2026 법령 개정 시리즈
- ①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변화 3가지
- ② 산안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완벽 정리
- ③ 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 — 서류만 있으면 처벌받는 이유
- ⑩ 안전보건전문기관 무료로 찾는 법
- ⑪ 혼합기·파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 2026.6.26.
- ⑫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 2026 개정
- ⑬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2026.8.1. 기업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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